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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영양플러스 건강관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 참가자 대상으로 6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대상별 맟춤형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교육은 매월 3회 운영되며, 특히 평일 교육 참여가어려운 대상자들이 주말교육을 희망함에 따라 월1회 토요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월 교육은 빈혈관련 교육으로 빈혈의 증상 및 진단기준, 빈혈에 좋은식품, 식단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요인을 지닌 임신출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실시 및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건강교육으로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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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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