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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경찰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3일 오전 730분부터 830분까지 서귀포여자중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귀포지역경찰대 아동청소년 테스크포스(T/F), 교통 테스크포스(T/F), 서귀포여자중학교 학부모회, 학생선도부, 교직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캠페인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을 약속하는 하이파이브와 함께, ‘학교 폭력 노(NO).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문구가 있는 선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귀포여자중학교 박경숙 교장은 아침 일찍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찰, 학부모회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드린다면서 교직원들도 더욱 학생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학 실질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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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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