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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랑의 집’새로운 가족 맞이 집단장

안덕면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태언)는 지난 29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안덕면 직원, 마을 이장 등 자원봉사자 30여명과 함께 안덕면 사랑의 집(3호집) 정비를 위한 마무리 입주청소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하여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팎 물청소 주택 외부 수목 정리 방역 등을 실시했다.


 

안덕면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사랑의 집 제3호집정비에는 지역 내 민간자원 및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다. 단체별 봉사내용은 새마을지도자안덕면연합회 등 5개 기관단체에서는 환경정비 자원봉사 산방봉사단 외 3개 단체는 재능기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을 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40여 일간의 공사를 거쳐 새 단장을 하고 지난 20()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독거노인 세대를 새로운 보금자리 입주인으로 선정했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이제 사랑의 집은 마무리 청소까지 끝마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으로 출근하여 실내 내부 작업을 도맡아 하고, 구석구석 마무리 작업 등을 실시해 주신 정정일 목사님과 화장실 및 보일러 전문공사 시공 외에도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산방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기꺼이 재능기부를 펼쳐주시고, 특히 입주예정자에게 실내등유 200리터까지 기부해 주신 삼명설비 김건익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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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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