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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부공무원들 청렴수준 평가 진단

4급 이상 개인별 청렴수준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4(상당)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수준 평가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는 개인별 청렴수준의 정확한 인지를 통해 청렴 인식도를 제고하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20185월부터 20194까지 1년간의 행동과 실적에 대한 e-mail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도청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되며 각각 10%, 20%, 7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직무 청렴성 분야와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19 이며, 감점지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청렴교육 미이수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이 같은 평가 외에도 재산 형성의 적정성 여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설문 항목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청렴 자가진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간부공무원 본인과 기관장에게 제공되며, 인사 등 기초자료에 활용됨은 물론, 올해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결과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청렴 특별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수준은 곧 그 기관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간부공무원부터 청렴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전국청렴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도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등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중단 없는 공무원 의식 개혁 및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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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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