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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 발길 가볍게

제주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도시계획과 등 12개부서,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을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63건 중 292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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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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