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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 발길 가볍게

제주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도시계획과 등 12개부서,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을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63건 중 292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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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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