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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 발길 가볍게

제주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도시계획과 등 12개부서,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을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63건 중 292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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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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