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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 발길 가볍게

제주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도시계획과 등 12개부서,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을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63건 중 292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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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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