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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 발길 가볍게

제주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도시계획과 등 12개부서,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을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63건 중 292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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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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