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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서귀포시 해수욕장으로 놀러오세요! 7월 1일부터

오는 71일부터 92일까지 64일간 서귀포시 해수욕장 4개소가 본격 개장한다.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지난 68일 서귀포해양경찰서, 각 소방서, , 마을회 및 청년회와 해수욕장 종합운영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구조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으로, 해수욕장 유영구역 및 백사장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장기간 동안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수욕장 유영구역에는 애완동물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단, 백사장에서는 목줄 착용 후 산책만 가능하게 된다.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경, 소방, 행정, 민간 안전요원 등 18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파리 쏘임사고,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보건요원 8명이 배치되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도민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즐거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국민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안전사고 없고, 불편 없고, 바가지 없는 3() 해수욕장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마을회 등 해변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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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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