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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점자 민원 안내책자 발간

서귀포시는 시각 장애인들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점자 민원안내 책자는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 중에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 제증명 발급,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관련 법규와 구비서류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점자와 함께 수록하였다.

 

책자는 시청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점자 민원안내책자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민원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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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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