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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건소,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귀포시 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와 서귀포 경찰서는 3 27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그동안 경찰서에서 실시해오던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전등록제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방문하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 것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서귀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6%p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치매유병률 12.13%p적용 시 치매환자수는 3,816으로 추정되며 2017년 말 3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수는 1,701명이다.

 

협약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습실종 치매노인 중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 수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실종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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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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