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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ㆍ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당부!

3월 각급 학교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증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6월과 10이듬해 1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고, 봄철 증가시기가 다가와 유행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표준일정에 따라 접종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안 등원등교(학원 )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혜 서부보건소장은 단체생활은 감염병의 집단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며, 3월 개학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및 예방접종 완료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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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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