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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급 중증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는 신장투석 등 장기적인 투병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1급 중증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5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급 중증 및 신장 장애인 630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1급 중증장애인인 경우 진료일 현재기준으로 1급 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타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되며, 외래진료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장장애인 2급 투석환자인 경우 진료일 현재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는 장애인인 경우 투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장애인이 병원 내원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격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진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차감해서 청구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차후 차감분에 대하여 시청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 병원 진료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630여명에 대하여 의료비 51,6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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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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