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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 및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 대상으로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자 자립촉진비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질병 치료에 발생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업자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지원은 서귀포시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낮병원에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는 정신중독질환자 중 기준 중위 소득(150%)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취업자 자립촉진비 지원은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15일 이상 출근, 시간제 아르바이트 15시간 이상 포함)에 대하여 월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가능하다.


의료비지원은 정신의료기관 및 낮 병원 이용 시 발생되는 외래치료비 중 5만원(본인부담금)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을 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필요시 연2회 이내) 지급하는 응급입원비 지원이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정신 및 중독질환자가 질병의 조기예방·치료 및 취업 촉진을 도모하여 사회적 편견해소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정신 및 중독질환자의 상담치료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촉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부서(760-6552,6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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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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