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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직접 찾아가는‘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 시행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서귀포보건소 관할지역 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단체 중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모이면 이용할 수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CO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15개소를 대상으로 498명의 대상자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의지를 갖고 이동 금연클리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개인 및 사업장 건강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 760-6045, 60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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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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