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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꾸러미 나눔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인 건강꾸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선택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악용하여 지정된 병의원을 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자별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 제공과 의료쇼핑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상담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하였다.

 

2016년과 20172년 연속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는 대상자 중 이용이 많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강꾸러미 나눔 사업결과 대상자들의 병의원 이용률은 15명이나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50% 이상의 감소한 대상자는 2, 20% 이상의 감소한 대상자는 9, 10% 이상의 감소한 대상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이 대상자 중 총급여일수, 기관부담금을 분석하여 감소율이 높은 5명에게 건강용품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선물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약속했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 시 사례관리 재개입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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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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