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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당부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4~6세에 완료해야 하는 추가접종(4)에 대한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년 초등학교 입학어린이가 확인해야 할 예방접종은 DTaP 5, 폴리오 4, MMR 2,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또는 약독화 생백신 2)이다.

 

취학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미완료된 접종은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며,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는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감염병에 취약한 시기이며 예방을 위하여, 아직 하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다면 다소 늦어졌더라도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064-760-6274, 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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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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