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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현장 민원상담서비스 시작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장묘민원 상담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지난 1017동홍동행정 복지센터에서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설명회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연말까지 희망하는 읍..동 순으로 이어 나간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화장률은 80.8%이고 우리시의 경우 55.3%이며 15년 전 2001년 화장률 10.1%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제주도 전체 65.3%에 비해 10%가 저조하다

 

설명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의 현황과 친자연적 장례문도입의 필요성 및 장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친자연적 장사시설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며, 또한 순회설명회에서는 개인사정상 시청방문이 어려운 장묘관련민원을 위하여 현장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읍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전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친자연적 선진장사문화 정착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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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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