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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식도, 제주도 평균 보다 높아.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치매 안심마을(상예1, 용흥)을 주민을 대상으로치매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71.1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70.1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상예1마을과 용흥마을 주민대상으로 3~9월까지 치매전수조사 및 치매예방강좌,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 등 실시하여, 103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 치매 관련 정보 인식도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항목별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치매가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등에 대한 응답은 90%가 넘는 반면, 인은 100명 중 한명 꼴로 치매에 걸린다.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치매 관련 정보는 대중매체 및 의료인을 통해 습득하고는 있으나, 치매 증상을 보이면 보건소에 관련 도움을 하겠다. 46%, 보건소의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90%이상으로 분석됐.

 

이와 관련,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 50% 미만 항목인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부모가 치매 환자면 자식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등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하여 치매의 조기진단, 관리의 효용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계속하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치매란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치매가 예방가능한 질환임을 인식시켜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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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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