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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동 어린이 문화탐방 기행단 활동 마무리

정방동주민자치센터(동장 고철환, 위원장 윤복열)와 서귀포초등학교(교장 임사문)가 공동 운영하는 정방동 어린이 문화탐방기행단이 지난 26일 네번째 탐방을 끝으로 한달 간 운영했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서귀포초등학교 어린이 30명은 한 달 동안 제주도의 자연문화생태 찾아 곶자왈 환상숲, 항공우주박물관, 플레이케이팝박물관, 아쿠아플라넷, 김영갑갤러리를 탐방하며 제주도의 자연문화를 눈과 귀, 몸으로 체험하였다.

 

 

매 탐방마다 어린이들과 함께한 서귀포초등학교 황영순 선생님은 학교 예산만으로는 어린이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학생들과 전도를 돌아다니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방동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서로 합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마지막 탐방활동에 함께 참여한 고철환 정방동장과 윤복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이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 하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뜻깊은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운영하였던 이번 어린이 문화탐방 기행단은 정방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 달간 시행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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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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