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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바르게 걷기 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920일까지 예래5통 등 7개소 450여명에게 바르게 걷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역주민의 걷기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 건강걷기 생활화를 위하여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서 걷기의 필요성 및 올바른 걷기자세 실습, 내몸 살리는 걷기운동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89일 예래5통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담당의 보건사업 안내, 강민철운동지도사로부터 걷기의 필요성 교육 및 올바른 걷기자세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생활습관병 예방은 물론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걷기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스스로 걷기 운동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동, 보건교육 등)을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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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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