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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성애 박사 초청 부모특강 개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오는 2110, 서귀포시청 1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성애 박사를 초청하여 부모대상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는 감정코칭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당일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최성애 박사는 저서로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청소년 감정코칭>, <행복일기> 등 다수가 있으며, EBS 다큐프라임 <마더쇼크>, MBC스페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등 방송 프로그램에 자문과 출연을 했으며, 방송과 강연을 통해 가족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활동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매월 부모대상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00여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문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76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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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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