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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육성사업단 협력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

서귀포시 지원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메밀육성사업단(사언단장 한성율)은 지난 74일 제주바이오융합센터에서 8개 협력업체와 제주메밀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는 밀파네, ()통에프엔씨, ()제이크리에이션, 신천지식품(), 행복한떡집, ()힐링푸드, 영농조합법인 부김농산,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등 8개 업체이다.

 

 

협력업체 선정은 지난 5월 중 공모를 통해 신청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단 자체심사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협약식은 제주메밀육성사업단과 8개의 협력업체간 제주메밀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협약식을 계기로 메밀육성사업단과 8개의 협력업체는 제주메밀 홍보, 메밀산업의 다양화 및 메밀 산업의 지속발전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력업체 구축으로 메밀 산업 관련 업체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메밀육성사업단은 제주메밀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국내 메밀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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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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