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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귀포 서부보건소(보건소장 강정혜)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인 경우)를 출산한 가정으로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고 의료보험료납부기준 3인가족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2907, 지역가입자는 222300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4명의 미숙아에게 10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했으며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6)를 실시함으로써 영아사망의 예방과 장애등 저체중으로 인한 휴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위해 임산부 기초검사,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BCG 등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 서부보건소 예방의약담당(760-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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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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