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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서비스 본격 시행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대상자 103명을 선정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군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하여 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정보, 활동량 등이 자동 전송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상담, 식생활 운동지도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이환하기 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실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2, 60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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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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