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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서귀포시에서는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미만) 4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3개항목(습도, 온도, 총부유세균) 무료측정 용역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연면적 430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투입된다.

 

4월부터 6월까지(3개월간) 측정업체와 함께 소규모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규칙적인 환기설비(에어컨, 가습기 등)청소 및 필터교체, 공기정화 설비 적정사용여부, 수시 환기 실시 등 공기질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며, 기준 초과시에는 개선토록 하여 재 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이재은 녹색환경과장은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면역 력이 약한 우리의 영유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를 항시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께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친환경자재 사용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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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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