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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금 신청하세요,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다.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을 살펴보면(4인기준 직장가입자 165762, 지역가입자 185403)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때에는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하여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만원(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치매를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사례관리, 주기적인 치매가족 자조모임, 경증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서귀포보건소 (760-6031, 6033) 동부보건소(760-6142), 서부보건소(760-6242)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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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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