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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담배연기 없는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대상 사업장을 연중 신청 받는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의지는 있지만 직장업무나 일상이 바빠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5인 이상 직장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캔디, 파이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주 18회 방문 제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추후 6개월 추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겐 니코틴 소변검사 후 소정의 금연 성공품도 지급된다.

 

작년 서부보건소는 마을 및 사업장, 단체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신청 및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221, 760-62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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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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