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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의료원과 새단장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그 동안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 위탁 운영하였던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원장 성대림)121일 공기관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711일부터 대행 운영키로 하였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3329일 전국 최초로 공공성을 내세운 산후조리원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201610월말) 955명의 산모들에게 산후 쉼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476명의 산모에 대해서는 이용료 50% 감면 혜택으로 산남 지역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있다.

 

산남지역 유일의 분만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대행 운영하게 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료 자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산후조리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산모들의 안식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을 원하는 경우, 서귀포공공산후 조리원(763045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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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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