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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식중독과 일부지역에서는 콜레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요즘은 높은 일교차로 특히, 가족, 친지들이 모여 많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명절 특성상 식중독 발생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계획에 따른 식재료를 준비하고, 제수용 식품류는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가공·포장된 것을 구입하며, 먹을 만큼만 준비하여 많은 양의 음식물을 만들어 실온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육류, 어패류, 각종 전, 나물 등 명절 음식을 실내에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일부 식중독균은 저온에서도 증식하므로 사용하는 냉장고는 추석 전에 깨끗이 청소·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설사 증상이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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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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