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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 잇몸으로 건강한 출산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714일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치주염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중독증 발생위험이 1.5배에서 최고 7.9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연 조산 발생 가능성이 치주염이 없는 임산부에 비해 2배 높다는 보고가 있어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번 교육에서는 임산부들의 특성을 고려한 잇몸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잇몸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가 칫솔질 교육과 함께 임산부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개인별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올해 2월 모유수유 교육을 시작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아기 마사지,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및 각종 건강교육 등 임산부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월2회 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일정 및 내용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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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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