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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부항요법의 시술요령과 적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술의 기본요령은 전신요법과 국소요법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신요법
- 질병의 진단에 도움이 되며 단신환자나 만성질환에 응용한다. 대개 건부항법을 사용하며 2주 정도를 기준으로 6주이상은 하지 말며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ㄱ) 목적
1) 체질을 개선한다.
2)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3) 병적상태에서는 비생리적 체액의 정화
4) 전신순환의 개선 및 신진대사의 증진 등으로 정기를 보양하여 자연치유력을 증강 시키는 목 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ㄴ) 방법
처음 압력은 30- 40 /cmHg 정도의 힘으로 20- 30 초간 부착한 후 색소반응과 환 자의 자각적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로 압력도 50 - 60/cmHg 정도의 힘으로 높이며 부항시간도 1분에서 3분까지 연장한다. 일회에 전체적으로 시술함이 원칙이나 허약한 환자는 상부만 시술하고 다음날 중하부를 시술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시술 중에 심한 피로감이나 허탈이 생기면 1일에서 2일 정도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ㄷ)부위
- 허리, 등 , 복부, 하지부 ( 한의학용어로는 방광경과 독맥경을 주로 사용)
2. 국소요법
아픈부위나 장부와 관련있는 경혈의 반응점을 찾아서 하는 치료이다. 어깨, 무릎, 허리
허리부위의 관절질환에 이용한다. 습부항으로 주로 사용하며 환부조직주위의 체액을 정화하여 소염 진통효과가 있다. 대증적인 요법인 동시에 전신요법도 가능하게 하며 먼저 전신요법을 시행한뒤에 국소요법을 시행하며 더욱 좋다.

부항요법을 적응할 수 있는 질환과 하지 말아야 될 질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응증
1)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신경통 관절질환
2)순환기 질환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3)결핵성질환 - 결핵성늑막염, 폐결핵
4)소화기질환- 위하수 위무력 변비 장무력 만성소화불량
5)부인과질환- 월경통 대하 양성자궁근종

2.금기증
1)급성염증질환
2)악성종양
3)골절
4)전신쇠약
5)심한 심장질환, 혈관질환
6) 피부의 과민반응이 있거나 피부파열 , 화상등의 손상부위
7)임산부의 하복부
8) 백혈병, 혈우병

부항요법의 주의사항은 처음부터 강하게 흡착하면 안되고 체력과 나이와 질환에 맞게 적절한 압력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일정부위에 지나치게 시술하며 안되고 기분이 좋다고 시간을 길게 하면 안된다.
식사직전이나 직후 , 운동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으며 복부시술인 경우에 대소변을 보게한후 시술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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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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