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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살아 숨 쉬는 향교 만들기’ 전패례 재현 및 전통악기 체험행사 시행

 

정의향교에서는 지난 17일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살아 숨 쉬는 향교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성읍민속마을 객사에서 지역주민, 시 관계자, 유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패례 재현 행사를 시행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5호인 정의향교는 조선 태종16(1416)에 건립해 올해 601년을 맞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정의향교는 문화재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전패례 재현 체험행사, 서예교실, 한자교실, 전통악기 체험 및 1일선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의향교 프로그램의 일환인 전패례체험행사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향교 유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참여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패례란 왕을 직접 배알하고 경의를 나타낼 수 없을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며 절하는 예식으로 지방에 근무하는 관리는 중앙에 있는 관리처럼 왕을 직접 배알할 수 없기 때문에 왕과 궁궐의 상징인 전자(殿字)를 나무에 새긴 패를 모시고 전패례(殿牌禮)를 올렸다고 한다.

 

이번 전패례체험행사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을 현감으로 하여 정의향교 총무부장 고용범외 6명의 제관, 민속악단으로 재현행사를 진행해 이곳을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전패례재현행사가 끝나면 전통악기 및 제주민요, 전통놀이 체험을 정의향교 예절관 및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그밖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현장체험 인성교육, 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체험관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해당 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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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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