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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새해들어 첫 무료진료 ‘마라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원장 성대림)은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라도를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6명을 파견하여 마라도 노인회관에서 지역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무료진료에도 성대림 원장이 직접 진료에 나서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서부보건소와 함께 건강 상담 및 혈압, 혈당 검사, 수액 및 약 처방, 물리치료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주민 개인별 건강상담 및 고혈압·당뇨 및 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련한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성대림 원장은 “이번 무료진료는 2016년 새해 들어 첫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써 마라도, 가파도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매달 꾸준히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접근성을 넓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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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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