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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집에 명예를 심다 , 서귀포시 ‘아름다운 家’ 현판 부착


서귀포시는 한 해를 빛낸 최고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금··동장을 수여하는 한편, 봉사자 거주 자택에 아름다운 현판을 부착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월별 우수봉사자와 연말 최고 우수봉사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으나 상패 전달만으로 그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원봉사자대회 워크숍에서 제기된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방안에 의거, 이번에 현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 김병수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김재웅 자치행정과장, 전년도 금··동장 수상자, 3년 연속 수상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상자 자택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김병수 센터장은 지난 해 제주에서 열린 3대체전의 성공을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 돌보미 사업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행정에서는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판 주택 : 오명숙(대정읍, 2015 금장 수상자), 박은숙(동홍동, 3년 연속 금장 수상자), 정운숙(동홍동, 2015 은장 수상자), 이해숙(동홍동, 2015 동장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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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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