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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오는 17. 18일

2015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가 오는 17. 18일 이틀간에 걸쳐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주민자치박람회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시 홍보함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여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와 지역특산물 등 읍면동 지역의 자랑거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시간도 마련되고 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에서는 시민들에게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 문화 전파를 위해서 평생학습 수강생 작품의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사례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자치의 참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안전실천 미술체험, 금연·절주 건강증진 상담, 다문화가정 음식체험, 귀농·귀촌 교육프그램 홍보 등 다양한 시정 홍보·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2015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우수 프로그램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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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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