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 관광 활성화,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로 인한 제주지역의 국세감면 효과는 1,6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9일,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골프장 입장객,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제주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2015년 12월 31일에 감면기한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 및 관광활성화 등,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주장이다.
우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99%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국제선박들의 등록 증가로 세금 감면 분을 제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늘어나 지난해만도 66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그동안 약 3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신설하지는 못할망정 몇 안 되는 지방재정 특례 중 하나인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이 한국인 소유선박이 세금이 저렴한 해외로 이적하는 것을 막고 외국인 소유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는 등 해운산업 활성화와 국부유출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과세특례제도 중 하나인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세제감면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만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면 총 735억원의 국세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도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데, 이를 그대로 폐지한다면 비슷한 감면제도를 가진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중 41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 과세특례제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제주사회가 제주선박등록특구를 더욱 활성화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제주과세특례제도가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