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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농협, 창립 46주년 기념식 거행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는 28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본부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창립 46주년 및 통합농협 7주년기념식을 가졌다.

다음은 협동조합발전 유공직원 수상자 명단

△ 협동조합발전유공 농림부장관 표창
이용민(감귤팀장),조명옥(애월농협 기획상무)

△ 농협중앙회장 공로상
현왕석차장(지역본부 축산경제팀),김군식지점장(남문지점장),양금숙과장(남제주지점),윤인현과장(함덕농협),양인영대리(한림농협),김경석전무(한경농협),김기홍상무(김녕농협),손성권주임(구좌농협),양길진대리(애월농협),김성범전무(중문농협),전용범대리(서귀포농협),김경우대리(위미농협),고순자대리(남원농협),김성환과장(성산농협),박종일과장(서귀포축협),고창윤대리(제주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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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시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0월 25일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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