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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재앙이냐 자원이냐

 

“빗물” 재앙이냐 자원이냐


 

서귀포시 일본 가라츠시 파견직원 오윤창

  

우왕은 중국 전설상의 천자로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해 순 임금으로부터 천자를 물려받아 태평성대를 구한 성왕으로 칭송받고 있다. 치산치수는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산과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시 사상초유의 기록적인 폭우로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뺏앗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으로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시내를 관통하는 4개 하천 11개소 161만톤 규모 저류지가 건설되어 이번 태풍 「무이파」내습시 제주산간에 기록적인 600㎜ 폭우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막아내는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저류지 하천수 활용방안으로 한천 제1, 제2저류지에 제주형 인공함양정 시설하여 최근 지하수 과다 사용에 의한 지하수 고갈에 대비 풍부한 지하수를 확보코자 집중호우시 저류지로 유입된 우수를 지하로 인공적으로 투입시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로 광령, 수산, 용수저수지 3곳에 불과하고 또한 농업용지하수 도 전체 지하수 허가량(1일기준)의 60%인 84만톤을 차지하면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도 및 농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대체수자원으로 성읍,옹포,함덕,서림지구에 총 317만톤 규모의 시설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견근무지인 일본 가라츠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라cm시는 연간 강수량이 1700㎜, 평균기온 17°C, 인구는 13만5천명으로 면적은 서귀포시의  1/2로 작은 도농복합도시이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1차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이미 1970년대부터 대규모로 하천·계곡을 막아 5개 댐(1,100만톤)을 건설하고 관개수로를 완료하여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관리되고 있어 비가오면 물을 저장하여 홍수 예방하고 가뭄시는 저장한 물을 이용해 가뭄(한해)를 극복하여 살기좋은 부자 농촌으로 꾸준히 인구도 유지하는 대표적인 치수이수(治水利水) 사례라고 볼수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업산업은 벼농사, 밭작물, 원예작물, 밀감, 녹차밭 등이 있다.


  제주 하천은 지질특성상 건천(乾川)으로 큰 비가 내릴시에만 유출수가 바다로 흘러 수자원은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생태적 구조를 갖고있어 상수도, 농업용수, 골프장, 목욕탕, 삼다수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로, 최근 지하수 고갈문제에 직면해 있다.


  홍수예방으로 저류지, 하천정비와 무의미하게 바다로 흘러 보내는 빗물을 이용한 인공함양, 저수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댐, 기존 저류지 및 여러군데 저류지를 확대시설하여 治水利水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 물론 개발에 따른 산림·하천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래 생명지하수를 보존하고, 물부족(한해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토해 볼만하다. 빗물은 동전에 양면처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자원이 될 수 있다.


사진제공(일본 가라츠시 치수이수사례 대규모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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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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