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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민을 섬기는 정치가 '공무원 멱살잡이'인가?

한 공무원의 언론 기고문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업무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멱살잡이까지 하는가.

 

자비와 광명을 온 누리에 비추는 부처님 오신날이 며칠 지났다고 그 자비심을 내팽겨쳤는가.

 

"공양하는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겠다"던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대도민 약속, 그 다짐은 헛 공양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안감힘을 쓰는 공직자에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격려와 칭찬은 못할망정 공직자를 협박하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민간보조금은 쌈짓돈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도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과로써 끝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장 모 의원은 도민앞에 더욱 낮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민간보조금 지원실태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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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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