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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표선119센터, 소화기보급 릴레이 전달행사

소화기보급 릴레이 전달행사

표선면사무소(면장 강금화)와 표선119센터(센터장 강동진), 표선 남․여의용소방대(남성대장 송효진, 여성대장 정민화), 성읍 남․여의용소방대(남성대장 강희팔, 여성대장 김임순) 및 관내 기증릴레이 협조기관(표선농협조합장,제주은행표선지점장,표선리장,표선신협조합장)은 지난 3일 표선면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소화기 보급 릴레이 및 불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280세대 보급으로 지금까지 표선면 전가구 4,350세대 중 2,922세대에 소화기를 보급하여  67%의 보급률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소화기 등 기초안전시설 보급 릴레이운동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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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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