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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만덕상'수상자 후보 전국공모

  • No : 9156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 작성일 : 2010-08-10 07:52:13
  • 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 수상자 후보 추천 접수기간 : 8월2일부터 31일 까지

▷ 공모분야 : - 봉사부문=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

                                  으로 노력 봉사에 앞장 서는 자

                  - 경제인부문=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누고 베품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

                                     에 환원하고 있는자

▷ 수상후보자 추천인 : -특별시,광역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행정시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교육감

                              - 역대 김만덕상(만덕봉사상) 수상자

                              -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단체장,사회복지협의회장

                              - 20세 이상의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등

▷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처 : 소정양식의 추천서,이력,공적조서와 함께 사진 및 공적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 시상 : 오는 10월1일 탐라문화제 개막 축제행사인 만덕제 봉행시 시상예정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전화 710-2871)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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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31회 '김만덕상'수상자 후보 전국공모 제주특별자치도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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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