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6. 3(월) ∼ 7. 5(금)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신혼부부 가정(혼인신고일 기준) : 2017. 5. 1. ∼ 2024. 5. 20.
자녀출산 가정(출생일 기준) : 2017. 5. 21. ∼ 2024. 5. 20.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2%(최대 1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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