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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 영아수당 지급 안내

  • No : 81350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2-31 23:16:21
  • 분류 : 제주시

대 상 :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내 용 :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운영방법 : 현금 수령 또는 어린이집·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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