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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안내

  • No : 81355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11:08
  • 분류 : 제주시

기 간: 20221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까지

지원기준( 90% 보조, 10% 자부담)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 의무사용기간 : 최소 9년 이상 

  ※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 발생시 보조금환수조치

  - 신 청 : 전화신청 (동 및 차량관리과(728-3235·3227))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

  - 추진절차 : 신청접수(전화) 현장실사 사업계획 서류제출

             보조사업 심의사업추진 차고지완공 보조금 지급

문 의: 해당 읍면동 및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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