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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5. 4 ~ 5. 5일 사이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5. 8() ~ 5. 14()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는다.



 

호우 및 강풍 주요 피해 상황으로 보리 도복 발생, 봄메밀·기장 생육초기 작물 침수 피해, 단호박은 바람에 줄기 절상피해 및 옥수수 줄기 꺽임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5. 16()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5월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국비 요청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수단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꼭 피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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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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