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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5. 4 ~ 5. 5일 사이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5. 8() ~ 5. 14()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는다.



 

호우 및 강풍 주요 피해 상황으로 보리 도복 발생, 봄메밀·기장 생육초기 작물 침수 피해, 단호박은 바람에 줄기 절상피해 및 옥수수 줄기 꺽임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5. 16()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5월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국비 요청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수단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꼭 피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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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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