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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5. 4 ~ 5. 5일 사이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5. 8() ~ 5. 14()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는다.



 

호우 및 강풍 주요 피해 상황으로 보리 도복 발생, 봄메밀·기장 생육초기 작물 침수 피해, 단호박은 바람에 줄기 절상피해 및 옥수수 줄기 꺽임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5. 16()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5월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국비 요청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수단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꼭 피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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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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