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 기간 : 2022.07.05.(화) 까지
❍ 지급 일자 : 7월 29일 (금)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495)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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