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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으로 인한 변경되는 사용규제 안내

  • No : 81394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31 13:04:31
  • 분류 : 제주시

시 행 일: 2022. 11. 24.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 매장 내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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