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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 시행

  • No : 81392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18 13:30:18
  • 분류 : 제주시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방 법: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서류*지참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검사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 서류

 

검사 유효기간

연번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고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3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4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1(차령 8년 이하)

6개월(차령 8년 초과)

 

5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1(차령 2년 이하)

6개월(차령 2년 초과)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

검사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0,000

600,000

115일 이상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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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