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 방 법: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서류*지참 →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
※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검사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 서류
❍ 검사 유효기간
연번 |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비고 |
1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2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3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4 |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1년(차령 8년 이하) 6개월(차령 8년 초과) | |
5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1년(차령 2년 이하) 6개월(차령 2년 초과) | |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부과기준 | 최고액 | 비고 |
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0,000원 | 600,000원 | 115일 이상 |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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