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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No : 81409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12 19:06:49
  • 분류 : 제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30()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 소관 부서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집중 점검 실시(~2.13)

문 의: 제주시 건강증진과(064-728-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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