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줄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서면 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서면 제출 후 오류 발생 시 제출 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 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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