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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안내

  • No : 81109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9-13 15:04:27
  • 분류 : 제주시

❍ 기간: 93일부터

❍ 해당 장소

* (현행 의무화) 고위험시설 12(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뷔페 포함), PC),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 (확대시설)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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