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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 No : 8129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21 23:45:20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 급 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장소 : 수급자인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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